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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님 칭구 정보 나눔

개통령 강형욱 사태로 본 "직장 내 괴롭힘" 현명한 신고 방법

by 달님칭구 (Dalnimchingu)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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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령"이라고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던 반려견 훈련 전문가 강형욱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보듬컴퍼니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직장 리뷰를 게재하면서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오늘은 강형욱 사태처럼 보수적인 문화를 가진 직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엄연히 위법 사항이오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현명하게 대처하시고 신고해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개통령 강형욱 사태로 본 "직장 내 괴롭힘" 현명한 신고 방법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규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9년 7월 16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재 규정이 시행되어 실효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 조항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 규정 신설 제76조의 3
사용자의 조치의무 규정 제76조의3 제2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근로자의 신고 권리 보장 제51조
과태료 부과 제116조

 

 

2.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기준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①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이용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 지위의 우위 : 직위나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관계의 우위 : 인적 속성, 근속연수, 전문지식, 정규직 여부, 집단 여부 등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모든 관계를 의미합니다.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괴롭힘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 업무와 관련 없는 폭행 및 협박 :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 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은 경우
 - 사적 용무 지시 :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용무를 지시하는 경우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괴롭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어야 합니다. 이는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실제로 고통을 겪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④ 추가 판단 요소
 -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 괴롭힘 행위자는 피해자가 같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일 것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간의 관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행위 장소 :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장소가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근, 출장지, 회식, 기업 행사 현장, 사적 공간, 사내 메신저 및 SNS 등 온라인상의 공간도 포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기준

 

 

3. 직장 내 괴롭힘 대처 방안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예방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① 피해 근로자의 대응
 - 사내 직장 괴롭힘 예방·대응 담당 조직이나 온라인 신고센터 등에 신고
 - 고용노동부 직장 괴롭힘 상담센터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

 - 고용노동부 운영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대표 번호 1522-9000) 전화 상담
 - 증거 확보를 위해 괴롭힘 일시, 장소, 내용, 목격자 등을 기록


② 사업주의 대응 의무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예방지침 마련
 - 신고 체계 구축 및 고충 상담소 운영
 -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실시
 -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징계, 인사조치 등)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피해자 보호조치

 


4.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고용노동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피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① 회사 내부 신고 절차 이용
 - 회사의 직장 괴롭힘 예방·대응 담당 부서나 고충상담창구에 신고
 - 회사 내부 온라인 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


②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직장 괴롭힘 상담센터(1350)에 전화 상담 후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진정 접수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 제기
 - 괴롭힘 일시, 장소, 내용, 목격자 등을 기록한 자료
 - 증거자료 (녹음, 메신저 대화내용, 이메일 등)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록, 심리상담기록 등

 

5.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의 징계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행정조치,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 처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① 회사의 조사 및 징계 조치
 - 회사는 신고 접수 후 지체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가해자에 대해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 적절한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② 고용노동부의 조사 및 과태료 부과
 - 피해자는 회사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가 조사 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피해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③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도 사용자 배려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④ 형사 고소를 통한 처벌
 -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형법상 범죄(모욕, 협박, 폭행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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