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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과 혜택 총정리 (구직급여/실업급여/출산급여)

달님칭구 (Dalnimchingu) 202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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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을 위한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예술인들이 실업, 질병, 산업재해 등의 위험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술인들의 경제적 안정과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위해 마련된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총정리 (구직급여/실업급여/출산급여)

가입 대상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및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가입이 가능합니다.

  • 1개월 미만으로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 포함
  • 15세 미만 예술인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음
  • 외국인 예술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에 따른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음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예술인 고용보험 안내

 

가입 제외 대상

예술인 고용보험에는 ① 65세 이후에 문화예술용역계약을 한 경우, ②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월평균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 50만 원 미만인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다만, 각 계약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같은 계약기간 내에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가능
  • 단기 예술인은 소득과 상관없이 노무제공건별로 모두 적용

 

피보험 자격관리

  • 원칙 : 사업주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를 하고, 변동 및 상실 등 관리
  • 도급사업 특례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도급사업의 경우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사업주 의무 부담
  • 이중 취득 : 예술인들의 다수 사업에 동시 종사 사례 등을 고려하여 당연가입 대상 일자리는 모두 피보험자격 취득

 

보험료 및 부과소득 기준

  • 보험료 : 월평균보수의 1.6% (예술인, 사업주 각 0.8% 균등 분담)
  • 부과소득 기준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 및 경비(25%) 등을 제외한 금액
    • 다만, 소득 확인 및 월평균보수 산정이 어려운 경우와 저소득 예술인은 기준보수 80만 원 적용

 

구직 급여

지급 조건

  • [기여요건]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충족 필요
    • 예술인으로 실업급여 수급 시, 최소 종사기간(이직 전 14ㄱ0월 중 3개월) 설정
    •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각 고용형태별로 종사한 기간의 비율에 따라 각 고용형태별 기여요건 산정방식으로 산정한 결과를 합하여 산정
  • [이직시유]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수급제한 사유 :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종료,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
    • 일정 수준의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 시에도 수급 자격 인정

 

지급수준 및 기간

  •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1년간 일평균보소의 60% (1일 최대 66,000원)
  • 지급 기간 :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근로자와 동일)

 

대기기간 및 소득활동 인정

  • 대기기간 : 원칙적으로 7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4주로 연장
  • 소득활동 인정 : 수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고 지급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 구직급여예술인 고용보험 안내 -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

  • 예술인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 출산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피보험가격을 상실한 경우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근로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 중 일부 소득활동은 인정
    •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5/40 미만 (하한 50만 원, 상한 150만 원)이고,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기한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0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지급수준 및 기간

  •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 간 월평균보수의 100%, 출산전후 90일 (다태아의 경우는 120일)
  • 다만, 지급기간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산 후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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