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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부에서는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하는 "유아학비 지원 사업(만3~5세 누리과정 지원)"을 실시합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즐거움과 의미를 더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좋은 정책인만큼 많은 분들이 알고 누리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 소리가 더 많이 들리길 바라겠습니다. "유아학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 '21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7.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 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지원 내용 (서비스 내용)
- (만 3~5세 교육비) 국/공립 월 100,000원, 사립 월 280,000원
- (만 3~5세 방과후 과정비) 국/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사립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신청 방법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복지로)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유아학비(유치원)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
추가 정보
- 전화 문의 : 교육부 02-6222-6060
- 관련 웹사이트
- 교육부
- 복지로
- e-유치원
- 근거 법령
- 유아교육법
- 유아교육법 시행령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 서식/자
- 202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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