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율은 점점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결혼율이 떨어진 이유 중 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청년들이 기피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결혼 및 출산 독려를 위해 결혼 자금을 증여할 경우 세액 공제를 해 주는 혜택인 "혼인증여재산 공제" 또는 "결혼자금증여재산 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께서는 혼인증여재산 공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보시고, 결혼 준비 자금 확보 및 사용에 있어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이나 출산을 한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1.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
-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2. 공제 한도 부부합산 최대 3억
- 혼인 또는 출산 시 각각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두 경우를 합하여 최대 1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 시 1억 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 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2024년부터는 혼인 공제로 신혼부부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양가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게 되면서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내용 | 현행 | 개정 |
직계존속이 직계비존속에 증여 |
5천만원 | 5천만원 + 혼인증여 1억원 |
3. 공제 기간 총 4년
- 혼인 공제 적용 기간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간)로 제한되고 만약 결혼 자금을 목적으로 증여를 받았는데 2년이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일반 증여로 전환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공제 기간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 |
자산 유형 | 현금, 부동산, 주식, 코인 등 모두 가능 |
용도 제한 | 결혼 사용처가 다양하기 대문에 용도 제한 없음 |
4. 적용 사례
- 2022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혼인신고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았고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 1일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1일 사이에 증여받은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 2023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재산부터 적용됩니다.
5. 주의사항
-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았지만 기한 내에 혼인하지 않았거나, 혼인이 무효화된 경우에도 일정 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를 면제하고 이자상당액을 부과합니다.
6. 주요 F&Q
(Q1) 2023년에 결혼해도 혼인 공제 적용받을 수 있나요?
(A1) 2023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제도 시행하는 첫날 증여를 받았다면 혼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전에 이미 증여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혼인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Q2) 신혼부부에게만 해당되나요? 재혼일 경우에는?
(A2) 혼인 공제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재혼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탈세 방지를 위해서 동일한 사람과 위장 결혼을 반복했다고 보일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거쳐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Q3) 혼인신고 전에 증여를 받았는데 파혼하게 된다면?
(A3) 만약 혼인 신고 전 증여를 받았는데 파혼했다면 혼인 증여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파혼한 날이 속한 달의 3개월 내 증여받은 재산을 부모에게 다시 반환해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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