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응고인자결핍1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확대 (질환별 경감 혜택/주요 변경 사항) 진료비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인 "산정특례제도"가 올해 더욱 확대되어 운영된다고 합니다. 질환별 외래 및 입원 관계없이 0~10%의 본임부담률이 적용되고 83개 희귀질환이 신규 지정되었으며,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적용기준도 개선되었고 합니다. 희귀 질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당신이 다시 일상의 행복을 되찾기 응원합니다. 적용 범위산정특례 등록 질환 진료 시 (등록 질환과 의학적 인과 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까지 가능)비급여 항목,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 및 선별 급여 등 적용 제외적용 전적용 후외래 30~60%, 입원 20%외래, 입원 관계없이 0~10%.. 2024. 5. 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