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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님 칭구 정보 나눔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지원제도 (건강한 안심일터 조성)

by 달님칭구 (Dalnimchingu) 2024.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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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산업 재해) 후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 싶은 근로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맞춤형 재활부터 직장적응훈련비까지 다양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만족하는 산재근로자 원직복귀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산업 재해를 겪은 근로자의 몸에 난 상처가 마음의 상처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주와 동료들께서는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지원제도"를 잘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출처 : 근로복지공단 희망나무 매거진)

 

직장복귀지원제도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란 일하다 다친 산재근로자가 산재 재해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료한 후 원래 근무하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직장복귀계서 제출 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는 원직장복귀를 희망하는 산재노동자*의 재해 당시 사업주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산재노동자 :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 참여를 위해 사업주에게 예상치료기간 등 요양정보 제공을 동의한 산재노동자


지원 내용

 -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하면 산재근로자는 직장복귀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사업주지원제도(대체인력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 등)를 연계·안내받고 필요시 직업복귀소견서 발급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① 사업주 :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② 산재노동자 : 신체능력회복, 작업능력 강화훈련 등 재활서비스

  ③ 사업주 : 대체인력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 등 사업주 지원

  ④ 산재노동자의 원직장 복귀 성

 

산재근로자 치료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원직장 복귀 지원 사업 (지원금 / 지원 프로그램)

직장적응훈련비
산업 재해 발생 후 요양 종결한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자체시설 또는 외부 시설에서 실시한 직무 관련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시킨 사업주에게 각각 직장적응훈련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면 그에 따른 임금(급여)을 지원해 드립니다. (※ 요양 중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직장적응훈련 신청서 제출 필요)

▣ 재활운동비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재활운동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면 그에 따른 임금 지급을 지급해 드립니다. (월 15만원 범위 이내)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월 45만 원 범위 내(3개월 최대 135만 원)
[직접(현장) 훈련은 별도 지급기준과 요건에 따른 차등 지급]
월 15만 원 범위 내
(3개월 최대 4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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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지원금
산재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일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그 산재근로자를 원직장 복귀시킨 소규모사업장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비용(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구분 내 용
지원 대상 ▪ 재해일 당시(해당 월말)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2019년까지 20인 미만 사업주)
지원 제외 ▪  대체인력이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  대체인력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  대체인력을 고용한 이유로 지원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에 한정) 시킨 경우
▪  산재근로자(건설일용직 등) 원소속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건설현장 등
지원 요건 ▪ 산재근로자: 재해일 이후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요양종결 후 원직장에 복귀하여 30일 이상 고용 유지
▪ 대체인력: 산재근로자 업무대체자로 재해일 이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유지 (대체인력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사업주는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지원기간: 대체인력 사용기간(최소 30일 ~ 최대 6개월)
▪ 지원금액: 대체인력 임금의 50%(월 60만 원 한도)



직장동료화합프로그램
신청 당시 사업장 규모가 상시근로자수 1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서 원직장 및 타직장 복귀예정자 또는 직업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도시락 함께하기, 체육행사, 야유회(워크숍), 동호회 등 산재근로자가 직장동료(사업주)와 화합·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 고용유지기간에 해당하는 임금대장 사본 등

직장복귀지원금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요양종결한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시키고 있는 사업주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면 그에 따른 임금(급여) 지급을 지원합니다. 산재장해인이 원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장이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속기관에 방문 혹은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 고용유지기간에 해당하는 임금대장 사본 등

제1급 ~ 제3급 제4급 ~ 제9급 제10급~제12급
월 80만 원
(최대 960만원)
월 60만 원
(최대 720만원)
월 45만 원
(최대 5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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