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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 대출 -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건 및 신청

달님칭구 (Dalnimchingu)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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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든든한 지원군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년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장기 저리 융자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하게 소액 대출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할 수 있는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전자금융자 "소액생계비 대출"도 검토 및 신청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소액생계비 대출 -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건 및 신청

구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액
의료비 1,000만 원 (실제 비용 내)
장례비 1,000만 원
부모요양비 1,000만 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혼례비 1,250만 원
자녀학자금 1,000만원 (1자녀당 연 500만원) 
자녀양육비 1,000만 원 (1자녀 당 500만원)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 원 (감소 임금 내)
소액생계비 200만 원 이내
참고 사항 2종류 이상 융자 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

신청대상

- (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재직요건)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대출 자격조건 알아보기

 

융자요건

-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024년 기준 221만원)일 것.

- 소득이 감소한 달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융자한도

200만원 범위 내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관련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바로가기]

※ 신청대상, 융자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공통 ▶ 별지 제4호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소액생계비 신청용) → 신청서 다운로드
▶ 소득 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 및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 매출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서식 다운로드

 

 

융자 신청기한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오프라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 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온라인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4. 1. 8.(월)부터 사업마감일(예산소진 시 또는 별도공지)까지

 

  융자대상자 선정

- 적격심사 : 융자 대상 요건 충족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근로복지넷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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