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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님 칭구 정보 나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필수 가임력 검사비 신청하기 (feat. 정액검사도 지원)

by 달님칭구 (Dalnimchingu) 202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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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출산율이 감소하는 나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24년 4월 1일부터 전국 보건소(서울시 제외)에서는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돕기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의 비용을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니 자녀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자세히 살펴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임신 건강관리지원 사업에는 사실혼, 예비부부를 포함하여 임신 희망 부부 중 가임력 검사를 희망하는 국민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 개별 신청한다는 점은 신청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신 희망 부부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이 신청
  • 단, 여성이 가임 연령(15~49세, WHO 기준)인 부부
  • 서울시는 자체 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어 서울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 부부 개별 신청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 필수가임력검사지원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검사 항목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필수 가임력 검사는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가 진행되며, 남성에게는 정액검사에 한해 검사비가 지원됩니다.

  • 여성 : 남소기능검사 (AMH), 부인과 초음파 (자궁, 난소 등)
  • 남성 : 정액 검사 (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 금액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최대 지원 금액은 18만 원이며,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성 남성
최대 13만원 최대 5만원

 
 

지원 절차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검사비 지원 신청 후 검사 의뢰서 발급, 검사 및 결과 상담, 검사비 청구, 검사비 지급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보건소를 통해서 신청인에 대한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검사비 지원 신청 검사의뢰서 발급 검사 및 결과 상담 검사비 청구 및 지급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 필수가임력검사지원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신청 방법

임신 사전건광관리 지원사업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e-보건소(www.e-health.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공통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신청 추가 서류
    • 동일 주소기 거주 : 추가 서류 없음
    • 별도 주소기 거주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사실혼)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 외국인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청구 서류 :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제출 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배우자 대리 가능)
    • e-보건소 온라인 제출 : JPG 또는 PDF 형식의 파일 첨부

 

유의 사항

필수 가임력 검사는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며,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감사 시 검사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또한 검사비 청구는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하여 검사
    • 지원결정을 받은 대상자는 검사의뢰서를 출력 또는 지참하여(모바일 제시 가능)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시 검사비 지원 불가
    • 재신청 희망 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 기존 신청 건 삭제 요청 후 새로 신청 가능
  • 검사비 청구 기간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예 : 2024년 4월 1일 검사 → 2024년 7월 1일까지 청구)
    • 3개월 이내 신청이 불가한 타당한 사유로 보건소장이 인정한 경우, 3개월 경과 시에도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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