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 가득했던 대한민국에서 어느 날부터 점점 "갑질"이라는 단어가 스며드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경제가 부흥하고, 국민들의 상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되려 계급을 나누고 서로를 멸시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게 됩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공직자 갑질 신고 유형, 신고 방법을 잘 알아보시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용기 내어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합니다.
※ "가해자"는 갑질을 행하는 사람, "피해자"는 갑질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 "사건 관계인"은 갑질 행위를 목격하거나, 갑질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 진행 목적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에 공직자 및 공공기관 갑질(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 캠페인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 신고 기간
공직자 및 공공기관 행동강령 위반행위(갑질)에 대한 신고 접수는 오는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 집중 신고 기간 : 2024년 6월 3일 (월요일) ~ 7월 31일 (수요일)
3. 신고 행위
신고 기간 동안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 행위, 사회적 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직자 및 공공기관 행동 강력에서 규정하고 있는 갑질행위(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 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갑질 유형 | 구체적인 행위 예시 |
민원인에 갑질 |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등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똔느 불이익을 주기 위해 부당하게 그 신청 등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공공 계약 갑질 |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공공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전가하거나, 공공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부하 직원에 갑질 | 부하직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소속 및 신하 기관에 갑질 | 공공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하하는 행위 |
사적 노무 요구 |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계약, 민원인 등 직무관련자 또는 부하직원으로투버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피감기관에 부당한 요구 |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에게 출장, 행사 등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나 금품·예우·의전을 요구하는 행위 |
4. 신고 방법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청렴포털을 통해 쉽게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신고 관련 상담도 진행 가능합니다.
- 신고 방법 ① - 국민권익위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서 접수
- 신고 방법 ② -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신고서 접수
- 신고 상담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 044-200-7675)
5.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부패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 지급 대상자 | 지급 요건 |
보상금 | 내부 공익신고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등이 있는 경우 |
포상금 | 공익 신고자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구조금 |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 | 공인신고 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임금손실 등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행동강령 위반신고는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용기 내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공직자 및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 캠페인이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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