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7월부터 우울, 불안 등 다양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실시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8만여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고 하오니 아픈 마음으로 일상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번에 지원되는 바우처를 신청해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업 목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자 시행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뿐만 아니라 자살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지급일)로부터 120일이라는 점 꼭 확인하시고, 기한 내 바우처를 통해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신청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가능한 7월 1일부터 빠른 시일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 대상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대상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신청 전 필히 대상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 대상자 내용 |
대상 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대상 2 | 정신의로기관 등에서 우울 및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대상 3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대상 4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대상 5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서비스 유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자는 1급 유형 또는 2급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급 유형 | ① 국가전문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② 민간 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
2급 유형 | ① 국가전문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② 국가기술자격 : 임상심리사 1급 ③ 민간 자격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
신청 방법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자별로 지정된 증빙 서류(제출 서류) 챙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본인 이외에도 친족, 법정대리인도 가능합니다.
- 신청 자격 : 본인, 친족, 법정 대리인, 담당 공무원
- 신청 장소 :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참고 사항 : 2024년 10월부터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예정
분류 | 신청시 제출 서류 |
대상 1 |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에서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대상 2 |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대상 3 |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대상 4 |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대상 5 |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서비스 가격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심리상담을 받을 경우, 서비스 이용은 1회 최대 24,000이며 소득과 형편에 따라 차등적으로 본인부담금이 결정됩니다. 정부에서 많은 비용을 지원해 주는 만큼 부담 없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단가 : 1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
- 본인 부담금 :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금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본인부담금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본인부담금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금 30%
- (참고)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금 0%
구분 | 금액 (소득수준별 차등화) |
정부지원금 | 392,000원 ~ 640,000원 (총 8회 기준) |
본인부담금 | 면제 ~ 192,000원 (총 8회 기준) |
이용 절차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최종 이용자로 선정되시면 서비스 제공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본인부담금을 납부 후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 (전화/인터넷/방문 신청)
-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비용은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
- (참고)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검색 가능
- (참고)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계좌 입금, 카드, 현금남부 등)
유의 사항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신청 또는 이용 시 주의 사항도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신청 및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신청은 2024년 하반기 중 1회만 가능합니다.
-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1급/2급 유형)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청 시 신중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절대 대여 또는 양도 불가합니다.
-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지급(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만료 시 서비스를 자동 종료되어 이용이 불가합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TEL 129 / 온라인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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