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촘촘하지 못 한 부분이 있었고, 의료비 과다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혜택을 누리지 못 한 국민들을 위해서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새롭게 단장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오니 자세히 살펴보시고, 필요한 분들께서는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 선정 기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① 질환 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 다만, 질환 특성상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하는 경우, 개별심사 대상 항목에 한해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질환 기준에 따른 개별 심사 항목 ※
▶ 요양 병원 : 외료 최고도 환자로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통해 소명된 경우
▶ 정신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포함)
▶ 한방병원 (한방과 포함)
- 지원제외항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방물리요법, 한약첩약 및 기상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을 제외한 경우
▶ 치과 : 지원제외항목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포함) 및 치과 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골이식수술 포함)을 제외한 경우
②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③ 재산 기준 :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④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 구간 | 의료비 부담 수준 | 지원 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 80%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 70% |
(2인 가구 이상)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 60%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미만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개별심사 대상) | 50% |
신청 방법 및 기한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간 지사에 방문하 신청
-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토/공휴일 포함) 이내
신청시 구비 서류
-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보험 가입서류
- 입퇴원 확인서
지원 범위
- 지원 수준 : 본인부담의료비 일부 항목 중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금액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 지원금 계산법 ※
[본인부담의료비{급여일부본인부담금 중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 (예비·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미용·성형, 도수치료, 다빈치로봇수술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비 지원금 + 민간보험금(실손형) 등}] X50~80%
- 지원 일수 :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입원 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투약일수 제외)
- 지원 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지원 제외
- 비급여항목 중 미용/성형, 특실/1인실 비용, 간벼비, 요양병원 의료비,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 국가 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실손) 등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급
신청 및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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