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의 차동차는 물론 5인승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합니다. 2021년 11월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올해 12월부터는 5인승 차량에도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고 하니 미리 준비해 보시기 발바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목적과 처벌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로 인한 건수와 인명 피해, 그리고 재산 피해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기존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차량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위반 시 최대 3년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차량 검사 시 소화기 미설치로 인해 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기준을 잘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기준 및 사용법
1. 차동차 겸용 표시 확인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란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 시험뿐 아니라 진동 시험과 고온 시험으로 부품 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합니다.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하며, 일반 분말 소화기와 스프레이 형태의 에어로졸식 소화 용구 등 간이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운전자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비치
설치 위치는 트렁크보다 운전석 아래나 수석 아래같이 차량 화재 발생시 운전자가 쉽게 손이 닿는 곳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단, 차량 내에 비치 시 거치대를 설치해 소화기가 움직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3. 화점 향해 분사
차량에 화재가 났을 때는 소화기에 부착된 안전핀을 뽑은 뒤에 손잡이를 힘껏 누르고 화점을 향해 분사해야 합니다. 소화기에 달린 압력계 눈금이 녹색 범위를 벗어나면 교체나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므로 평소에 관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화재 발생 시 우선 대피 후 119 신고
차량 화재 발생시엔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화재가 급격히 확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우선 대피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대피 후에는 119에 즉시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건이 될 경우 초기 진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좋은 상품 추천
- 분말 ABC 소화약제 사용
- 총중량 0.9kg의 가벼운 무게
- 화재 초기 진압에 효과적 제품
- 스프레이 타입으로 편리한 사용성이 장점
- 차량 및 가정에서 사용 가능
- 강화액 소화약제를 스프레이 형태로 분사 가능
- 전기 화재에 효과적인 상품
- 차량 내부에서 투척하여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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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끄다 차량용 소화기
- 차량용품 전문 브랜드에서 출시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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