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들에게 사업과 생활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좋은 취지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모르는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들이 많아 아쉬움이 큽니다.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신청방법, 보험료 납부,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보를 안내드리오니 꼭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자영업을 영위하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재취업과 창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50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 중인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사업개시일 이후 가입 제한기한 없음)
- 고용보험법 상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법인이 아닌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 소규모공사, 가사서비스업 등)과 같은 부동산임대사업자는 가입 제외
-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하여 가입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신청
-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신청서 제출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 보수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본인이 선택
- 보험료 : 선택한 기준 보수 X 보험료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실업급여 2%)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X 60%
-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를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하고자 할 경우,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기준보수에 따른 월 보험료 및 월 구직급여
구분 | 1등급 | 2등급 | 2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구직급여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납부
▶ 매월 부과된 고용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
- 내용 : 최대 5년간 1~2등급은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3~4등급은 60% 지원, 5~7등급은 50% 지원
- 절차 :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신청 →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납부 기한의 익월 내 지원
- 참고 : 지자체별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사업장 소재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도 중복 수혜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 구직 급여
- 지급 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악화(6개월 연속 적자,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동 분기 또는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추세 등)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임신/출산/육아, 자연재해, 건강 악화 등)로 폐업하였을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지급 수준 및 기간
- 기초일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120일 ~ 210일까지 지급
- 신청 절차
- 폐업 후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및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서" 제출하고,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 상담 및 실업인정
자영업자 고용보험 직업능력 개발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 지급뿐만 아니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지원 수준
- 훈련비 : 1인당 5년 300~500만원 한도 내 훈련비 지급 (취업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자부담 차등 부과)
- 훈련장려금 : 총 140시간 훈련과정 수강 시 1일 5시간 미만은 9천 원, 5시간 이상은 18천 원 지원 (단위시간 80% 이상 출석 시)
- 신청 방법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www.work24.go.kr)으로 신청
- 훈련과정 신청
구분 | 수강 신청 방법 |
140시간 이상 훈련 과정 | 온라인(고용24) 또는 오프라인(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
140시간 미만 훈련 과정 |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최대 80%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 | 진행 내용 |
1단계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
2단계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3단계 |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4단계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 (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5단계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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