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1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과 혜택 총정리 (구직급여/실업급여/출산급여)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을 위한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예술인들이 실업, 질병, 산업재해 등의 위험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술인들의 경제적 안정과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위해 마련된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입 대상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및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가입이 가능합니다.1개월 미만으로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 포함15세 미만 예술인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음외국.. 2024. 6. 1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