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우리 곁을 지켜주었던 국민연금제도에서 시행 중인 분할연금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이혼이라는 힘든 결정을 내리기 앞서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보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꼭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에 대한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지급액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분할연금이란?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는 부부가 이혼을 하였을 때 혼인기간 동안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일부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 수급요건
아래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이혼하였을 것
- 전(前) 배우자가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권자일 것
- 전(前)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아래 분할연금 수급연령이 되었을 것 (참고 ①)
[참고 ① - 분할연금 수급개시 연령]
출생년도 | ~1952 | 1953~1956 | 1957~1960 | 1961~1964 | 1965~1968 | 1969~ |
수급개시연령 | 만60세 | 만61세 | 만62세 | 만63세 | 만64세 | 만65세 |
3. 분할연금 지급액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금(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1/2) 지급받게 됩니다.
- 단,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합의서 또는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의 내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연금분할을 결정하며,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및 "혼인 기간 및 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2018년 6월 20일 이후 수급권취득자 중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이 있는 경우 (민법에 따른 실종기간,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기간, 당사자 간 합의한 기간,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인정된 기간)에는 그 기간을 증빙하는 서류 및 "혼인 기간 및 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청 및 청구 방법
아래 두 가지 방법(직접 내방 / 우편 및 팩스)을 통해서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청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 | 청구 방법 |
직접 내방 | 분할연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어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우편 및 팩스 | 분할연근 청구서에 수급권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
참고 사항 | 우편 및 팩스로 청구하실 경우, 수급권자 본인과 통화로 청구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5. 필요한 서류 (제출 서류)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를 비롯해 아래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구분 | 필요한 서류 |
공통 서류 (필수) | 1.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 (공단 서식) 2.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경우에 따라 제적등복 필요) 3. 신분증 4. 예금통장 (사본) |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이 있는 경우 추가제출 | 1. 혼인기간 및 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공단 서식) 2. 실종선고 심판서 사본 / 합의서 사본 / 재판서 사본 중 해당하는 서류 |
분할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추가제 | 1. 혼인기간 및 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공단 서식) 2. 합의서 사본 / 재판서 사본 중 해당하는 서류 |
6. 선청구제도
선청구제도를 이용할 경우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를 이혼한 때로부터 3년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 당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청구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청구한 때로부터 분할연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부터 별도의 청구 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선청구를 하였더라도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7. 소멸시효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는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5년이 경과하면 수급권이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11월 30일 전에는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당시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개정법이 적용되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8. 기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금 청구여부에 관계없이 분할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기 전에 전(前)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는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및 정지되더라도, 분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연금은 받던 중 재혼하더라도 계속 지급됩니다.
- 여러 번 이혼하더라도 각각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여러 개의 분할연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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