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달님 칭구 정보 나눔

2024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총정리

by 달님칭구 (Dalnimchingu) 2024. 5. 18.
728x9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정보 통산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토하고 일반인과 장애인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는 "2024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진행합니다. 2024년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공유드리오니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 정보화 시대에 잘 적응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2024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및 제품 안내

 


1. 보급 개요

 

① 누구에게 보급되나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관련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자 이상을 받은 국민이라면 2024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통해 다양한 정보화 기기를 보급(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법률 대상자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② 보급기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크게 세 가지 장애 분류인 ⓐ 시각 장애, ⓑ 지체/뇌병변 장애, ⓒ 청각/언어 장애에 따라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143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세 보급품목을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배너를 클릭하여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③ 어떻게 지원되나요?

보조기기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의 80%는 정부에서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개인이 부담하여 구입하게 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를 추가 할인받게 되는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선정 및 평가 기준

①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나요?

보급대상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서,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자에 한함), 평가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단, 동일 보급사업, 또는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내역을 고려하여 기존에 보급받은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후순위로 지원 또는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선정 절차는 서류 심사를 시작으로 보급수량 배분, 심층 상담, 심사 및 평가, 선정, 그리고 결과 발표의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서류 심사 보급수량 배분 심층 상담 심사 및 평가 선정 결과 발표

 

③ 보급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기존 동일 사업 수혜이력 등에 따라 우선순위 대상자를 보조기기별로 1순위, 2순위로 분류하고, 동일 순위 내에서는 보급받은 이력(수혜 횟수)이 적은 자, 평가결과 고득점자 등 순으로 보급대상자 순위가 결정됩니다. 동일 순위 내 평가 항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 경제적 여건 사회활동 참여도 보급 횟수 활용도
보급품목별 적정등급
장애인 우선
저소득층 우선 구직자, 학생 우선 신규 신청 장애인 우선 활용도 높은 장애인 우선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 1순위 : 신규자 (수혜이력이 없는 자), 내구연한 경과자
  • 2순위 : 내구연한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다른 경우
  • 보급 제외 : 내구연한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같은 경우

 

3. 신청 안내

①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2024년 5월 7일 화요일부터 2024년 6월 21일 금요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접수 마감일까지 신청서류가 도착해야 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나요?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방문, 우편, 홈페이지(http://www.at4.or.kr)를 통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접수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접수 시 본인서명 날인 등의 사유로 전화 신청 및 접수는 허용이 안 된다고 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처 사정에 따라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접수 서류 및 제출 방법을 거주기 괄할 접수처에 문의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접수와 문의처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연락처 지역 연락처 지역 연락처
서울 02-3470-1551 울산 052-229-2345 전북 063-280-2598
부산 051-888-2371 세종 044-300-2418 전남 061-286-2725
대구 053-803-3613 경기 031-8008-2913 경북 054-880-2977
인천 032-440-2324 강원 033-249-2151 경남 055-211-2617
광주 062-613-2615 충북 043-220-2653 제주 064-710-2343
대전 042-270-3214 충남 041-635-3711 기타 107 (손말이음센터)

※ 청각 및 언어장애를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 서울, 부산, 대구, 경기, 인천, 대전,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11개 지역은 기초 시/군/구에서 신청서 접수

 

③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가장 중요한 서류는 모든 신청인이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지침 별지 제6호 서식)"와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이며, 신청인에 따라서 추가적인 선택 사항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신청서류 양식은 아래 배너를 통해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제출 서류
공통 사항
(필수)
⑴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제공 서식)
⑵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선택 사항 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⑵ 신청서의 "사회활동"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 서류
⑶ 공통(필수) 서루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⑷ 신청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증명서)
⑸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 

 

 

④ 신청 및 보급 절차는?

2024년도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은 전화상담(1588-2670)을 시작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단계)를 거치며 신청 및 보급이 진행되게 됩니다. 복잡한 단계는 아니오니 천천히 절차에 따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전화 상담 (1588-2670) 신청 및 접수 방문 상담 (지자체) 대상자 선정 (지자체)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결과 발표 (지차제) 개인부담금 납부 (대상자) 기기 배송 및 설치 (납품업체) 수령 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포스터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