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았는데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고 혼자 불복청구 하자니 정말 막막한 영세납세자분들을 위해서 청구세액 5천만 원까지 불복청구 시 국선대리인이 무료로 도움을 주는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부당한 과세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란?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제도를 "국선대리인 제도"라고 합니다.
지원 대상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납세자,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사세는 제외됩니다.
구분 | 신청 자격 |
개인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 |
법인 |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 |
국선대리인은 누구?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지식기부에 참여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지칭하며,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하여 선정됩니다.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청 방법
영세납세자 지원 국선대리인 제도는 시점에 따라 지원 절차에 차이가 있으니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1) 불복청구 전에 지원받는 경우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려는 세무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하의 문의를 하면, 국선 대리인 제도개요,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2) 불복청구 후에 지원하는 경우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없이 불복청구를 하면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제도개요, 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구분 | 신청 방법 |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불복 (과적/이의/심사)신청 |
손택스 | 신청/제출 → 불복 (과적/이의/심사)청구 관련 민원 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 (불복청구 전/후) |
국선대리인 담당부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평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전화 : 126-3)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 신청 /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서 /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심사청구 / 과세전적부심사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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