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라나 19에 이어 최근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실업자가 되면서 노후에 대한 걱정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 빠진 국민들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구직자분들이 아시면 좋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제도"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구직자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75%까지 지원해 주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제도가 조그마한 힘이라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으로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1.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수급자를 위한 제도
① 제도 소개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가에서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실직 중 보험료 납부 부담도 덜어드리고 향후 지급 받는 국민연금액도 늘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연금보험료 납부 중에도 실업크레딧 중복 납부가 가능합니다.
② 지원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가 대상입니다. 단, 고소득자 또는 고액자산가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지외됩니다. 또한 실업크레딧 신청한 구직급여 기간 중에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이 불가합니다.
③ 지원 기간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중 최대 1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원 기간인 1년 이내에서는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경우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④ 지원 방법
연금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⑤ 신청 기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10월 10일일 경우 11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⑤ 신청 및 문의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5(유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실업크레딧 지원금액 및 예상연금월액
① 보험료 지원금액
국민연금 월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월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인정소득이란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1/2, 최대 7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예로 인정소득이 월 70만원일 경우 국민연금 월 보험료는 63,000원이며, 이 중 75%인 47,250원을 국가에서 지원(부담)하고, 월 보험료의 25%인 15,750원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인정 소득 | 연금보험료 (1개월 | 최대지원금 (1년) | ||
합계 | 지원금 | 본인부담 | ||
50만원 | 45,000원 | 33,750원 | 11,250원 | 405,000원 |
60만원 | 54,000원 | 40,500원 | 13,500원 | 486,000원 |
70만원 | 63,000원 | 47,250원 | 15,750원 | 567,000원 |
② 예상연금월액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를 지원받았을 경우 다음과 같이 연금월액이 변동(증가)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기간 | 지원 전 예상 연금월액 |
실업 크래딧 12개월 지원 |
지원 후 예상 연금월액 |
예상연금 증가액 | |
연간 | 20년 수령 시 | ||||
10년 | 231,730원 | 250,480원 | 225,000원 | 4,500,000원 | |
15년 | 366,550원 | 385,170원 | 223,440원 | 4,468,800원 | |
20년 | 539,920원 | 558,160원 | 218,880원 | 4,377,600원 | |
25년 | 733,900원 | 751,780원 | 214,560원 | 4,291,200원 |
※ 100만원 기준소득월액(월 9만원 납부) 으로 가입 가정
※ 실업크레딧 인정소득 70만원(추가기간 2023년 1월 ~ 2023년 12월 가정)으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189,000원 추가 납부
※ 2023년 12월 31일 지급사유발생(A값 2,861,091원 적용), 예상연금월액은 세전으로 가정
③ 지원 효과
국민연금과 실업크레딧을 동시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노후 보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실업크레딧 Q&A
① 실업크레딧 1개월 지원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가 "실제로 지급된 날"이 누적으로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를 산정하여 이 중 25%를 고지하고, 납부(자동 이체 가능)하는 경우 나머지 75%를 지원합니다.
② 최근 취업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크레딧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구직급여 종료일(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이 되기 전까지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의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최대 지원기간은 1년인데 이번에 4개월만 지원받았습니다. 나머지 8개월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네,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1년을 채우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으실 때마다 실업크레딧을 다시 신청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실직으로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가입신청서를 ㅂ다았습니다. 국민연금도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과 별개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을 납부하면서 동시에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각각 산정하여 합산되오니 향후 연금 수급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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