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가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 곳곳에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 한 사람들이 많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려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모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서 정당한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 지원대상, 지원 헤택, 신청 방법 등을 알려드리오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업 소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사회보험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두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질병, 상해, 실업, 노령 등)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가입을 의무적으로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이에 해당합니다.
■ 사회보험 가입 대상
[ 고용보험 ]
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단,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용제외 사업 지정)
[ 산재보험 ]
근로자, 노무제공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단,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용제외 사업 지정)
[ 국민연금 ]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누구나 (단, 공무원, 직업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은 가입 불가)
[ 건강보험 ]
- 직장 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 지역 가입자 :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자
[지원 대상] 누가 혜택을 받나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 중 아래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해 드립니다. 아쉽게도 기존 가입자(기가입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구분 | 대상자 |
신규 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존 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
※ 지원 제외대상 기준 ※
재산과 소득(종합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사람의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서 제외딥니다.
기 준 | 제외 대상 |
재 산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사람 |
종합소득 |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인 사람 |
[지원 방식] 어떻게 지원받나요?
사업주가 운영하고 있는 국내의 모든 사업에서 해당 월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면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 얼마동안 지원 받게 되나요?
2018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기존 가입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는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래 두 가지 방식(온라인 /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편안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빠르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식 | 신청 프로세스 |
온라인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 |
서면 | 신성서류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접수 (팩스 / 우편접수 등) |
[제출 서류] 신청시 제출 서류는?
신규 보험가입 사업장의 경우,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기존 보험가입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제출 서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와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제출 서류 |
신규 보험가입 사업장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보험관계성립 신고서) |
기존 보험가입 사업장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
[지원 혜택]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월 최대 11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좋은 제도인만큼 꼭 신청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분 | 사업주 | 근로자 |
지원액 (근로자 1명 기준) |
월 최대 117,490원 | 월 최대 112,300원 |
세부 혜택 (월평균보수 230만원) |
고용 보험 (사업주 지원액) 21,160원 ※ 230만원 X 1.15% (요율) X 80% (사업주 부담액) 5,290원 국민연금 (사업주 지원액) 82,800원 ※ 230만원 X 4.5% (요율) X 80% (사업주 보담액) 20,700원 ▶ 월평균보수 230만원 기준 103,960원 지원 |
고용 보험 (근로자 지원액) 16,560원 ※ 230만원 X 0.9% (요율) X 80% (사업주 부담액) 4,140원 국민연금 (사업주 지원액) 82,800원 ※ 230만원 X 4.5% (요율) X 80% (사업주 보담액) 20,700원 ▶ 월평균보수 230만원 기준 112,300원 지원 |
[참고 사항] 4대 사회보험료와 두리누리 지원금 확인은?
본인의 4대 사회보험료와 두루누리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본인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를 확인해 주시고,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확인 방법 |
4대 사회보험료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접속 후 민원신고 클릭, 우측의 [보험료 모의 계산] 클릭 |
두루누리 지원금 | 두루누리 홈페이지(insuranceeupport.or.kr) 접속 후 메인화면 오른쪽 아래 [두루누리 계산기]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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