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 혹은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정부에서 생계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근로장려금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제도를 몰라 정부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오늘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서 알려 드립니다. 신청 요건과 신청 방법이 어렵지 않은만큼 정해진 기간에 신청해서 안정적인 생활의 마중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제도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원금이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우너제도이며, 아쉽게도 전문직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청 방법
(상황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
(1) 1544-9944로 전화를 겁니다
(2) 1번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입력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확인 → 신청 완료
②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신청
(상황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손택스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서 작성 → 전세금명세서 작성 → 계좌번호 입력 → 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서면 신청하기
홈택스 접속 → 신청 서식 인쇄하여 작성 → 우편 접수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3년 하반기분 ~ 2024년 상반기분)
▶ 2023년 하반기분 : 2024. 03. 01 (금) ~ 2023. 03. 15 (금)
▶ 정기 신청 : 2024. 05. 01 (수) ~ 2024. 05. 31 (금)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 06. 01 (토) ~ 2024. 11. 30 (토)
▶ 2024년도 상반기분 : 2024. 09. 01 (일) ~ 2024. 09. 15 (일) ※ 상반기 근로 소득의 35%만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 근로장려금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인에 한해 지급이 되오니 면밀히 검토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가구별 지급하므로, 1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며,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등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최종 승인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② 소득 요건 :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
(단독 가구) 2,200만원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③ 재산 요건
- 직전년도(2023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총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현재 가구원 기준)
④ 신청 제외
- 2023년 12월 3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전문직 종사자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가구별 지원 금액
▶ 단독 가구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165만원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금여액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30만
참고 사항 (총소득액과 총급여액 비교)
▶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덕의 합계 금액 (부부 합산)
- 신청 자격 중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판정 기준
▶ 총급여액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 금액 (부부 합산)
- 장려금 지급액을 산청 및 결정하는 기준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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