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사업을 일구어 나가실 수 있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께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관심 가지고 신청하셔서 꼭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이 보다 사회안전망 제도권에 편입되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을 일구어 나가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분들이라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 가입 대상 :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단, 부동산임대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가입 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http://total.comwel.or.kr)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액 2.25% (실업급여 2% + 직업훈련 0.25%)
※ 기준보수액 : (1등급) 182만원 / (2등급) 208만원 / (3등급) 234만원 / (4등급) 260만원 / (5등급) 286만원 / (6등급) 312만원 / (7등급) 338만원
※ 기준보수액은 본인의 소득과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7개 등급 중에서 하나를 선택함
▣ 지원 내용
- 납입 보험료의 50~80%를 월별 환급 지원 (최대 5년간)
- (1~2 등급) 80%, (3~4 등급) 60%, (5~7등급) 50%
▣ 신청 접수
- 온라인 신청 가능 : 소상공인마당 자영업지원포털 홈페이지 (http://www.sbiz.or.kr)
▣ 제출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아래 서류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금액증명
-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아래 서류 중에서 1가지를 추가 서류란에 기입 후 첨부하여 제출 (직전년도 1년)
①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부과 현황)
② 개인별 건강봏머 고지산출 내역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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