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청년들이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맞춤형 정책서비스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청년들 중 새로운 꿈과 희망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한 번 청년맞춤형 정책서비스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시고, 꾸준히 자산을 형성하여 새로운 미래를 꿈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당신이 미래의 당신이 아님을 명심하시고,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서 당신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맞춤형 정책서비스)
▶ 지원 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 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청년에 한해 지원
① 가입 연령 : (신청 당시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② 근로 및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
③ 가구 소득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내용
①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책 매칭하여 지원(지급)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②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에는 적립금 전액을 지급
③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 탈수급장려급 /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 (청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모집 기간 : 2024년 5월 1일 (수) ~ 2024년 5월 21일 (화)
▶ 추가 정보
- 전화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관련 웹사이트 : 자산형성포털 / 보건복지상단센터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근거법령 :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 서식 및 자료
① 2024년 자산형성지원 통장 사업 안내서
②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
'달님 칭구 정보 나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최대 80% 지원) (0) | 2024.04.03 |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 (맞춤형 정책 서비스) (0) | 2024.04.03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여성맞춤형정책서비스) (2) | 2024.04.03 |
빈대의 특성과 예방법(방제법) 바로 알기 (0) | 2024.03.30 |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1) | 2024.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