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다니던 직장을 잃은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실업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잠시 쉬어가며 앞으로 내가 달려갈 곳을 향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실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이어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중한 버팀목이 되어 줄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지원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꿈을 이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 지원 내용
근로(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피보험자가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 지원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¹ 이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²하여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① (예술인) 24개월간 9개월, (노무제공자) 24개월 간 12개월
② 이직 사유가 일정기간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도산, 휴업 및 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수급자격 인정
- 일용근로자는 2023년 7월부터는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경우 인정됩니다.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서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 단기 예술인 및 단기 노무제공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인정됩니다.
구직급여 - 지원 수준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평균보수)의 60%를 지급
※ 2024년 구직급여 1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3,104원 (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16,000원 (예술인), 26,600원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 소정급여 일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는 피보험 기간과 이직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하단 표를 참고해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예상 일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피보험 기간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 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구직급여 - 신청 방법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구직급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업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구직급여 신청에 어려움이 없으니 구직신청 및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급여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단계 | 진행 내용 |
1단계 | 실직 후 고용24(www.work24.go.kr)에 구직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인정신청서" 제출 |
2단계 | 재취업 활동 진행하며,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에 서 지정한 날에 출석(인터넷)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취업 상담 |
3단계 |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계좌 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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