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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총칭합니다. 보통 노동법이라고 하면 근로기준법과 소위 '노조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동법은 사용자(경영자)와 근로자가 상생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서는 노동법을 알지 못해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 하는 근로자와 의도치 않게 처벌을 받는 경영자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영자와 근로자가 꼭 공부해서 알아두어야 할 필수 노동법 핵심 포인트 10가지를 알려드리오니 잘 살펴보시고, 회사 경영 및 회사 생활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자들은 경영자와 근로자 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노동법 10가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1. 근로자 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
-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1부를 주어야 합니다. 차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임금 등에 대해 다툼 발생의 소지가 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법 제17조)
- 전자근로계약서도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자서명하고, 그것을 근로자가 확인 후 전자서명하면 서면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일반 근로자)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내용(항목)이 있으니 아래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시면 문제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장소, 종사업무, 취업규칙 내용, 기숙사 규칙 등) | 일반 근로자 계약 내용 + 계약기간, 장소, 종사업무 |
기간제 근로자 계약 내용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노동법 2. 임금 지급 및 임금명세서 교부
- 사용자(회사 대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 통장 계좌이체 등의 방식을 통해 현금으로 직접 및 전액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지급 시점에 맞추어 임금명세서도 교부(2021년 11월 19일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미지급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금품청산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연간/야간/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시간급)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분 | 핵심 내용 |
연장 근로 |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킨 경우 |
야간 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일을 시킬 경우 |
노동법 3.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근로자의 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 월급여액의 경우 주 40시간 사업은 유급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 및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최저 임금 (시급) | 8,720원 | 9,160원 | 9,620원 | 9,860원 |
노동법 4. 휴일 및 휴가 부여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 이상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의 경우 유급주휴를 포함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햐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 외에 추가적으로 매 2년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가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단, 총 연차유급휴가는 25일 한도이오니 장기근로자 관리에 참고해 주시기 발바니다.
근속연수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 |
휴가일수 | 15일 | 15일 | 16일 | 16일 | 17일 | 19일 | 22일 | 24일 | 25일 | 25일 |
노동법 5. 근로시간 준수
-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면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과도한 초과(연장/휴일) 근로가 발생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법 6. 모성보호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여야 합니다.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성 또는 여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자녀 포함) 양육을 위한 휴직(최대 1년)을 신청할 경우에 회사(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박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노동법 7. 취업 규칙 작성 및 신고
-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며,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 취업규칙을 작성 및 변경할 때에는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노동법 8. 노사협의회 설치 및 정기회의 개최
-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하고, 노사협의는 노사 동수로 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해야 합니다.
-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임시회의도 개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2조)
노동법 9.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교육)
-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접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파견사업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에게 예방교육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방법 |
10인 이상 사업장 | 직원 연수, 조회, 회의활용 교육,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교육 가능 |
10인 미만 사업장 | 교육 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으로 교육 인정 |
노동법 10.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금지
- 사업주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차별을 금지하는 영역은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상여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지후생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확정된 시정 명령 불이행 시 1억 원 이하의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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